구윤철 “조정지역 임대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5.09 00:30
비상경제본부회의 주재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잠겨있는 매물이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들여다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9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부과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시행)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 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공급을 늘리겠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은 또다시 동결됐다.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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