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협의·사용 인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통합 감리 강행
영산강청 “우리가 지시할 사안 아냐”…목포시 해명 흔들
▲목포시가 정부와 재원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50억 원대 감리용역 사업을 '긴급' 명목으로 강행하면서 행정 절차를 무리하게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제공=목포시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가 정부와 재원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50억 원대 감리용역 사업을 '긴급' 명목으로 강행하면서 행정 절차를 무리하게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목포시가 정작 사업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을 요하는 명확한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 승낙'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절차보다 발주가 먼저 진행되는 목포시의 행정 속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11일 에너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목포시 맑은물사업단은 지난 4월 22일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를 재공고했다. 총사업비는 420억 원에 감리용역만 52억 원에 달한다.
해당 공고는 당초 4월 16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를 냈다가 평가기준 일반사항 정정을 이유로 취소한 뒤 다시 긴급 공고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 정정이 아니다. 목포시가 아직 재원 협의조차 끝나지 않은 사업을 기존 노후 관로 사업과 묶어 통합 감리 방식으로 긴급 발주했다는 점이다.
실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현재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 “재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총사업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1월에 목포시에 보완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보완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목포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통합 발주를 해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대목이다. 그러나 정작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통합 감리 발주를 하라 마라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자체 고유 업무에 대해 환경청이 판단하거나 지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목포시가 나라장터에 게시한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취소 공고와 변경 공고문. 제공=나라장터 갈무리
결국 목포시가 정부 기관 판단을 근거처럼 내세웠지만, 당사자인 환경청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셈이다.
관련 분야 타 지자체 공무원 역시 “재원 협의까지 완료돼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맞다"며 “확정도 안 된 사업을 긴급으로 통합 발주한 부분은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긴급 발주 사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목포시는 기존 하수관로 노후화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해당 사업은 이미 지난해 7월 착공계를 제출한 뒤 1년 가까이 사실상 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타 지자체 관련 공무원은 “정말 긴급했다면 작년에 바로 했어야 맞다"며 “재원 협의 보완 요청이 1월에 내려왔는데도 수개월 간 대응하지 않다가 4월 들어 갑자기 긴급 발주한 것은 긴급성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법적 절차 해석이다. 하수도법상 재원 협의와 사용 인가 이후 사업이 확정되는 구조인데, 목포시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감리용역 내역에 포함해 통합 발주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 관련 공무원은 “절차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감리 대상으로 먼저 발주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리 발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긴급으로 추진했는지는 행정적으로 설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목포시가 내세우는 '예산 절감' 논리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감리를 통한 비용 절감이 목적이었다면 재원 협의 보완 요청이 내려온 직후인 1월부터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수개월 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뒤늦게 긴급 공고로 방향을 튼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포시의 이번 긴급 감리용역 발주 핵심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선다는 결론이다. 사업비도 확정되지 않았고, 재원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긴급성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50억 원 규모 감리용역이 먼저 발주됐다는 점이다. 행정 편의를 위해 절차를 거꾸로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목포시 행정이 일단 발주부터 하고 나중에 맞추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며 “공공사업이 편의점 도시락도 아니고, 뜯어보고 모자라면 나중에 반찬 추가하는 방식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