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담양군, 실체 없는 종교단체에 납골당 허가…법원, 담양 봉안당 설치신고 취소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5.13 16:16

광주지법 “신도·조직·종교활동 모두 불명확”…25년 갈등 끝에 담양군 처분 제동

[기획] 담양군, 실체 없는 종교단체에 납골당 허가…법원, 담양 봉안당 설치신고 취소 판결

▲전남 담양군 대덕면 외문마을 주민들이 23년째 반대해온 대규모 납골당 사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담양군이 종교단체를 내세운 봉안당 설치신고를 수리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단체가 '종교단체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담양=문승용 기자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외문마을 주민들이 23년째 반대해온 대규모 납골당 사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담양군이 종교단체를 내세운 봉안당 설치신고를 수리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단체가 '종교단체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원고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이 담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6월 29일 종교단체에 대한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3년부터 문승용 기자가 15차례 걸쳐 연속 보도했던 의혹들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보도는 “납골당 사업 주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신도 명단이 부실하다", “담양군이 무리하게 신고를 수리했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리고 약 2년 뒤, 법원은 판결문 곳곳에서 이 문제들을 사실상 인정했다. 무려 25년 만에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법원 판단의 핵심은 “종교단체 실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종교단체가 장사법상 봉안당 설치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담양군은 2022년 8월 해당 단체에 대해 “종교단체로서의 목적·인적·활동 요소가 불명확하다"며 한차례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당시 담양군은 “외관상의 교회에 불과하다", “재정 기반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이후 해당 단체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고했고, 담양군은 결국 2023년 6월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종합한 결과, 애초부터 종교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직 장로가 존재하지 않아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점 △일반 교회 조직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상시적·실질적 종교활동 자료가 부족한 점 △교인 명단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현장조사 당시 실제 예배 참석 인원이 8명에 불과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법원은 “신도명단만으로 명부 기재자들이 실제 신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참가인이 교회 임원 구성 및 일반 교인의 입회 승인에 관한 의결 기록은 물론 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한 단체 결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허위 신도명단 의혹"…수사기관 판단도 판결문에 등장


이번 판결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이른바 '허위 신도명단' 의혹이다.


앞서 는 2024년 1월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주 B교회, 개인정보 도용 혐의 고소당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도가 아닌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수사기관 의견서 내용이 그대로 등장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봉안당 허가 관련 신도 수를 부풀리기 위해 신도가 아닌 자들의 이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담양군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실제 작성권한자에 의한 사문서 내용이므로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의견을 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법원은 이 같은 신도명단의 신빙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봉안당 설치의 전제가 되는 종교단체 실체가 무너진 셈이다.


△ “공익보다 허가가 우선됐나"…담양군 행정도 도마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담양군 행정에도 사실상 경고성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장사법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봉안당 설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봤다.


특히 외문마을과 병원 등이 봉안당 예정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문에는 명문요양병원이 봉안당 부지와 직선거리 약 240m 떨어져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는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적격까지 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담양군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것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외문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주민 동의 없는 납골당 설치", “생활환경 침해", “행정 편의주의"를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 더팩트 연속보도, 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나


이번 판결은 지난 2023년 문승용 기자의 연속보도를 다시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당시 는 “시골마을 이장의 23년 사투", “담양군 납골시설 신고 수리는 위법" 등의 기사를 통해 사업 주체 자격 문제와 행정절차 위법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담양군은 애초 해당 단체에 대해 종교단체 실체와 재정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신고를 수리했다. 또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여야 한다는 것과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지 않은 점 등 장사법 시행규칙 문제, 신도명단 의혹, 주민 반대 문제 등도 잇따라 보도됐다. 이번 판결문은 당시 제기된 핵심 의혹 상당수를 사실상 재확인한 셈이 됐다.


△ 23년 싸움…끝난 게 아니라 시작일 수도


외문마을 납골당 논란은 2001년부터 시작됐다. 주민 반대와 행정심판, 소송,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며 20년 넘게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처분 취소를 넘어 “종교단체를 내세운 봉안당 사업의 실체 검증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원이 “참가인이 순수한 종교적 목적으로 봉안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까지 적시한 부분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납골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행정이 주민 생활권과 공익성, 사업 실체 검증보다 '신고 수리' 자체에만 매달렸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25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외쳤던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뒤늦게나마 답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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