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생존권 문제”…미래세대·농민, 탄소중립법 ‘조기 감축’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5.19 18:05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특위 종료 전 탄소중립법 개정 마무리해야”
서왕진 의원 “시민 목소리,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다 할 것”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1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1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김하연 인턴기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10일 앞두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탄소중립법에 초기부터 더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김정호·강득구·이소영·박정현·박지혜·이주희·차지호·서왕진·정혜경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련됐다. 당시 헌재는 정부의 탄소감축 계획 가운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가 빠져 있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법정 시한인 올해 2월을 이미 두 달 이상 넘긴 상태다. 여기에 NDC 설정 방식을 논의해온 국회 기후특위 임기마저 이달 종료를 앞두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합의가 무산될 경우 법 개정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연 푸름꿈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하연 인턴기자

▲이주연 푸름꿈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하연 인턴기자

토론회에 앞서 국회 본관 계단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주최로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는 건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 대표로 발언한 이주연 푸른꿈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기후위기는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환경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재난"이라며 “현 세대의 책임 있는 결정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공론화 결과의 의미를 훼손하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후특위 임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탄소중립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김하연 인턴기자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김하연 인턴기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도 국회의 입법 지연과 정부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법 개정 시한이 명시됐음에도 국회는 법을 개정하지 못했다"며 “기후특위 위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두 책임자 중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고, 정부 역시 국민의힘만큼이나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의 협의를 근거로 진전이 없다는 점은 강력하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김추령 과학저술가·성공회대 연구교수와 최창민 기후소송대리인단 변호사(플랜1.5 정책활동가)가 맡았다. 김 교수는 “감축 경로 그래프의 핵심은 모양이 아니라 그래프 아래 면적, 즉 2031~2050년 누적 배출량"이라며 가능한 한 빠르게, 많이 줄이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세 조건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의 공정한 기여 △미래의 지나친 부담 전가 금지를 축으로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2035년까지 전 세계 60%(한국은 2018년 기준 환산 시 61%) 감축은 파리협정 당사국이 공식 인정한 국제기준"이라며 “한국의 선형 감축 경로 누적 배출량은 탄소예산 부합 경로보다 50% 이상 커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유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78%·미래세대 대표단 75%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 경로'를 지지했고, '평균 이상 감축' 응답도 각각 75%·82%로 집계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정민주 CO2gether 대표가 “기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됐고,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말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 변화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며 “기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폭염으로 농민 12명이 숨졌다"며 △2035년 61% 이상 조기 감축경로 법률 명시 △농민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명시 △농지 보전·식량주권 원칙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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