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
할인 전 가격 ‘정가’ 표시 필수
‘일반·최대’ 할인가 명확 구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규모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표시한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에 할인가와 비교 가능한 정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가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 가격 표시 관련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부당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할인 표시방식 관련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쇼핑몰이다.
이들 쇼핑몰은 설 명절 등 할인행사 때 정가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최근 소비자원은 쇼핑몰 4곳에 입점해 판매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우선, 올해 설 명절 실시한 할인행사 때 800개 선물세트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의 경우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에서 행사 기간 정가를 11만4000원으로 올린 뒤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판매했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셈이다.
일부 제품 2%(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보다 2~3배 넘게 인상한 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 같은 부당 행위는 쿠팡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 행사의 경우 종료 후에 동일한 수준 또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 대상으로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낮아졌다. 적발 사례는 네이버가 37%로 최다였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등이 뒤따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홈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정가 관련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되,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율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쿠폰도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안은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