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4조2000억원…3개월 뒤 소진 우려
정부, 이달말 기준 마련…“보상 범위 이견”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 초반에 머무른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되면서 정부가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원 4조2000억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최고가격의 차이만큼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4차례 동결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재원을 마련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 부담을 고려해 올 하반기 최고가격제 종료 수순을 밟도록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로 이날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4번 연속 동결되면서 이 가격은 한 달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유업계는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중동 전쟁 사태로 급등한 국제 원유를 비싸게 들여왔는데, 정부가 상한을 정한 최고가격제로 낮은 가격에 국내 공급하다 보니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주요 4개 정유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6∼29일 2주간 공급가 차이에 따른 손실액은 1조267억원으로 추산됐다. 업계 전체로 볼 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액은 한 주에 5000억원 가량, 누적 기준으로 4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당초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한 규모지만 손실 규모가 커지며 3개월 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 기준 손실을 보전한다는 입장이어서 예비비 조기 소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향후 두 달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실 보전의 기준이 되는 석유 제품의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정유업계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정부의 원가 기준 보전 방침과 달리 정유업계는 원유 재고량의 가치 하락분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 비싸게 구매한 원유 가치가 종전으로 폭락하면 원가 이하 판매 등으로 정유사의 재고 평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 목표로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정유업계 간 손실 인정 범위, 보전 수준 등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정산이 이뤄지는 시점을 7월 이후로 내다봤다.
양 실장은 “기업들의 2분기 회계 마감 시점을 고려해 6월 말로 정산 기준 기간을 자르면 7월 이후 실질적인 정산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6개월에 맞춰진 예비비 등을 감안해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으로 확보해놓은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최고가격제 관련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 하반기에는 유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중에는 최고가격제의 필요성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정부도 계속 유지할수록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