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위기 넘겼지만 “소통 부재” 반발…포스코 ‘협력사 직고용’ 가시밭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5.31 17:30

중노위 중재서 ‘행정지도’ 처분…대화로 해결 방점
포스코 노조, 올해 임단협 연계…쟁의권 확보 염두
직고용 따른 복리후생 감소 등 부작용 우려에 초점
노란봉투법에 교섭단위 분리…단위별 입장차 존재
위험 외주화 근절·대법 판결 존중 취지 고려 불가피

포항제철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가 조업 하청 노동자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노조 파업을 일단 피했지만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별도 직군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는 사측 계획에 노조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도 접점을 못 찾으면서 직고용 논의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으로 넘어갔다. 올해 셋으로 쪼개진 교섭 단위별 입장 차이도 있어 실타래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다만, 포스코의 하청 직고용 자체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는 안전경영의 일환인 데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원 판결도 나온 만큼 로드맵 이행 방향에 대한 노사 간 긴밀한 소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주요 의제로 제철소 조업에 직접 참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직고용 문제를 포함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지난달(5월) 28일 3차 중재 자리에서 포스코 노사 간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내리면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인 교섭 결렬 선언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중노위가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라는 취지로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면서 하청 직고용 문제만으로 쟁의 활동을 벌이기 어려워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정 회의 결과를 존중하며 노조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4월 8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조업에 직접 참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7000여명을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를 통해 채용 계획 같은 내용을 소통했다. 기존 생산직에 해당하는 E직군과 별도로 임금 체계와 승진 구조를 가진 조업시너지(S) 직군을 신설해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포스코는 채용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직고용 계획을 발표한 점에 반발하고 있다.


계획 발표 직후 노조는 기계적으로만 통합하는 대신 공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 확립하고, 직고용 로드맵 논의 과정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수가 늘어 복리후생이 줄어들고 제철소 내 인프라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후 노조는 지난달 11일 직고용 문제를 중노위에 조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18~28일 세 차례에 걸쳐 중노위 조정이 진행됐다. 다만 사측은 하청 직고용이 회사와 하청 노동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노위 행정지도 처분이 나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노조는 하청 직고용 문제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사측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미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했고, 지난 27~28일 각각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다음 달에도 하청 직고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쟁의권을 확보하는 등의 수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강조했다.


교섭 단위가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 등 셋으로 분리된 점도 변수다. 금속노조 소속과 하청노조는 별도 직군으로 직고용하면 차별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을 이유로 포스코의 하청 직고용 방향에 반발해왔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고 원청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관건은 하청 직고용 로드맵 밀어붙이기와 일방적인 반대 대신 노사가 직고용 안착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 일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해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하청 직고용으로 지킬 수 있는 본질적 의미를 되짚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노사가 올해 임단협 뿐만 아니라 직고용 전환 기간에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청 직고용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자 대법원 판단을 수용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고용 여부 자체는 원청 소속 정규직 노조와 논의할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직고용 계획을 이행하며 정규직 수가 늘면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소통해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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