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화학 15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상폐 위기 벗어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6.12 21:02

한국거래소, 12일 기업심사위서 상장 유지 결정

효성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효성 사옥의 현판. 사진=연합뉴스

자본잠식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빠졌던 효성화학이 자구 노력으로 15일부터 주식 거래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효성화학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오는 15일부터 효성화학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될 예정이다.



효성화학은 2024년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의 대상으로 분류됐고, 올해 4월 말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면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효성화학은 지난달 13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며 심의를 요청했고, 한국거래소의 심의를 통과했다.


효성화학은 그동안 특수가스사업부와 온산 탱크터미널을 매각하고, 베트남 법인 지분 49%를 주가수익스와프(PRS) 방식으로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도 추가 발행했다. 아울러 테라프탈산(TPA) 등 부실사업을 중단하고 원가와 매출 구조를 개선했다.



정승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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