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검은색 소형 봉투 도입…민감상품 쇼핑 편의 고려
2022년 비닐봉투 퇴출 이후 3년 7개월만에 검은 봉투 부활
▲서울 종로구 소재 세븐일레븐 특화 점포 '뉴웨이브종각점' 내부 전경. 사진=코리아세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오는 17일부터 검은색 친환경봉투를 도입한다. 위생용품 등 민감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의 쇼핑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것은 검은색 소형 봉투다. 그동안 위생용품 등을 내용물이 비치는 봉투에 담아야 해 다소 민망하다는 고객 지적이 이어졌고, 이를 반영해 선택지를 넓혔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세븐일레븐에 검은 봉투가 돌아오는 것은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가 사라진 것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해 11월 24일부터 종합소매업 매장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시행과 함께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대신 캠페인 중심으로 자율 감량을 유도했다.
이 기간 편의점들은 비닐봉투를 생분해성 봉투와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했다. 특히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봉투는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 말까지 사용이 허용되면서 비닐봉투의 빈자리를 메웠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편의점 5개사가 사용한 봉투 가운데 생분해성 봉투가 70%로 가장 많았고,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 순이었다.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2023년 11월 환경부는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종이컵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편의점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보다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과태료 부과 방침을 거둬들였다.
생분해성 친환경 봉투는 반투명 흰색(유백색) 봉투가 대부분으로, 이번 세븐일레븐의 검은색 친환경봉투 도입은 GS25에 이어 편의점 업계에서 두 번째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기존 친환경 흰색 봉투에 더해 여성용품 구매 등 고객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환경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