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넘겼으니 끝?”...금융사 책임 끝까지 묻는다

송재석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6.17 14:33

당국, 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면 손질
연체채권 팔아도...고객 보호 의무
양수인 불법 추심 점검·보고 의무 신설
연체자 불이익 줄이고 재기 지원 확대 추진

빚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사의 책임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외부에 넘긴 뒤 사실상 손을 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최초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채무자 보호와 관련한 일정 책임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체채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되며 즉시 적용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연체채권을 보유하거나 추심업무를 위탁할 경우 채무자 보호와 관련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연체채권을 시장에 넘기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선호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채권이 여러 차례 거래되면서 추심 주체가 수시로 바뀌고,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추심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반복적인 채권 이동 과정에서 신용도 하락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최초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체채권을 인수한 업체의 추심 행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및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채권 재매각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재매각 가능 범위와 채무자 보호 의무 승계 방식, 재매각 대상 업체에 대한 적격성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양수인이 계약상 재매각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채권 매입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 거래를 줄이고 채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연체자의 과도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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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재석 기자 입니다. 금융부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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