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때부터 지속 동결
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정유사 손실보전 고시…원가 기준 “4조 예산으로 가능”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알림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분간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속된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7차 최고가격 종료 여부 관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국제 유가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새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기 앞서 6차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 종전 진전 여부 등을 보고 종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종료 3가지 조건으로 중동 정세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이하 안정화 등을 꼽았다. 종전 합의 후에도 아직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 종료 시점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가 가장 우선돼야 하고, 그 조건이 마련되면 민생과 재정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에는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의 규정이 담겼다.
우선, 재정 지원의 기준 금액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산업부 장관이 정하되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최초 정산 기간은 처음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로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재정은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원가 산정과 마진 결정, 재정지원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액 지급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은 이미 손해액이 4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업계가 주장하는 4조원 이상 손실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