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 가상계좌로 지방세 낸다…상호금융권 첫 도입

송두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6.24 18:06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에서도 가상계좌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호금융권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세입 수납 체계와 새마을금고 전산망을 연계해 제공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월 금융결제원에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시스템 개발, 관계기관 테스트, 검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 준비를 완료했다.



이용자는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오픈뱅킹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모든 채널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자체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지역 시군구 49곳이다. 서울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입 수납 체계를 사용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빠졌다. 새마을금고는 향후 서비스 대상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영업점 창구 수납은 새마을금고 영업시간 내 하면 된다.


대상은 지방세입이다. 지방세 정기분과 수시분 납부에 먼저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세외수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세 공공 수납 채널에 가상계좌 납부수단이 추가돼 선택권 확대도 기대한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금융기관인 만큼 공공금융 서비스 제공 역할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영업점 직원과 민원 응대 담당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 질의응답 자료도 함께 배치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겠다"며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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