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자본시장부 기자
홈플러스 자금 지원 과정에서 불거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자 메리츠증권 간의 이견,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은 자본시장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 역시 기업의 회생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주주에 준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면서, 채권자와 주주에게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주와 채권자는 기업과 맺고 있는 계약의 본질과 감수하는 위험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로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사가 청산될 때는 가장 늦게 자산을 돌려받는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기업이 성장할 때는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제한 없는 보상을 누릴 수 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수익을 기대하는 주체다.
채권자는 기업의 주인이 아닌 계약 상대방에 가깝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없고, 회사가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더라도 정해진 이자와 원금만을 돌려받는다. 보상이 제한되는 구조 속 주주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청구권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처럼 권한과 보상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른 두 집단에게 일률적인 수준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자본시장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채권자들은 늘어난 리스크와 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 위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관계자 간 책임 분담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할 책임을 채권자에게 무리하게 지우려 한다면, 각 이해관계자가 지닌 고유의 특성과 역할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 채권자에게 주주 수준의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하는 순간 시장의 자율적 메커니즘은 작동하기 어렵다.
자본시장의 장점은 각자의 조건에 맞춰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데 있다. 투자 주체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길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