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최저임금 ‘동상이몽’…노동계 “1만2천원” vs. 소상공인 “9천원 미만”

정희순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6.27 17:54

민주노총, 27일 서울 도심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달 2일 세종청사 앞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든든한 우산은 최저임금

▲27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소상공인·자영업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양측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3000원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만큼 올해도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도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적정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 플레이어인 소상공인업계는 다음 달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 2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을 제시했다.



윤곽이 드러난 노사 최초 요구안 격차는 1680원이지만, 이것이 양측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업계는 현재 고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이 '9000원 미만'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적정 최저임금 1만2000원과 3000원 차이가 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54.7%는 현재의 고용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8500원~9000원 미만'을 꼽았다. 직원을 새로 뽑을 수 있는 추가 고용 가능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8500원 이하'가 가장 많이 꼽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에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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