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하반기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유지된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1.5%, 기본 적용비율은 50%다.
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3.0%, 기본 적용비율 100%로 설정된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1.5%,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스트레스 DSR 규제를 받는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후 차주의 상환 능력을 산정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 적용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 평균금리 기준 과거 5년간 최고 금리(2022년 12월 5.64%)와 현재 금리 수준 차이로 상·하한을 설정해 운영한다. 매년 6·12월 발표해 6개월간 적용한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진다. 3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가 적용된다. 21년 이상 혼합·주기형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