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농어업위 토론회…“햇빛소득마을, 주민 실질 권한 담보돼야”
표준정관·자산잠금 도입 제안…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강조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문금주 의원실
햇빛소득마을이 마을공동테로 자라집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육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한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넘어 주민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공동체 자산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특례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표준정관 마련과 자산잠금 제도 도입, 중간지원조직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과제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가 '마을이 주인이 되는 햇빛소득마을 거버넌스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 변호사는 햇빛소득마을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자산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앙집중이 아닌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현재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기초지자체가 햇빛소득마을 육성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햇빛소득마을 표준정관과 표준 신탁계약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 선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총회와 협동조합 총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분리해 법적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도록 하고, 모호한 '마을 공동자산' 대신 '조합 자산'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 탈퇴 시 환급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 인수 제한과 자산잠금 장치를 통해 발전사업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협동조합 연합회 가입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 특례를 마련하고 분산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을 연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마을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햇빛소득마을에 적합한 별도의 특수회사 형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협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장은 환영사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자치가 담보돼야 한다"며 “마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