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경영부담 완화…‘2030년 100GW 보급’ 정책 부응
▲바다 위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모습. 사진= 신성이엔지
태양광 보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태양광 발전소 의무 정기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했다.
기후부는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전소 정기검사 주기를 늘렸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보급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업계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구조 점검 주기를 2년으로 둔 것에 반대하며 주기를 늘리거나 아예 의무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규제로는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등에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030년까지 빠르게 보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도 44.2GW 규모로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이 △2020년 4.6GW △2021년 4.2GW △2022년 3.1GW △2023년 3.1GW △2024년 3.3GW △2025년 3.9GW 등으로 속도가 더뎠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태양광 업계는 발전소 구조물 정기검사 주기 단축 외에도 여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구체적으로 △출력정지 합리적 보상안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완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입찰제도 도입 철회 및 유예 △태양광 부지 업무용 전환 △인버터 교체 사용전 검사 간소화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해지 허용 △리파워링 발전소 인허가 면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허용 및 수익성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