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제공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금정구·재선) 의원이 아동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촉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는 없다.
아동위원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생활환경과 보호 실태를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기존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아동위원은 아동을 직접 만나고 가정을 방문하는 만큼 범죄경력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동위원 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