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연료전지도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ZEB 인증 범위 넣어야”

정승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06 20:31
연료전지 시위

▲청정수소용품협의회 산하 건물용 연료전지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건물용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배제 철회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승현 기자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배제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정수소용품협의회 산하 건물용 연료전지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건물용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배제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건물용 연료전지 학계와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건물용 연료전지가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같은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점을 비판했다.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있던 수소·연료전지 관련 내용을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신재생에너지법·수소법 등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발전용 연료전지만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같은 지원 정책 범위에 남게 됐다.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배제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수소법 시행령으로 확정된다.


이에 업계는 수소법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 건물용 연료전지를 공공건축물 설치 의무화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달영 청정건축물연료전지협의회 부회장은 대표자로 나서 “발전용은 그대로 살려두고 건물용만 도려낸, 명백한 차별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료전지 보급 1387메가와트(MW)로 세계 최대 시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뒤에는 109개 수소전문기업과 5000~6000명에 이르는 종사자, 수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인증·시험 인프라가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이 법 조문 몇 줄의 삭제로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물용 연료전지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복원 △주관기관 조문 명시와 최소 3년의 유예기간 보장 △수소법 시행령상 신재생에너지에 연료전지 포함 △제로에너지건축(ZEB) 평가체계상 발전 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차별 개선 △비상전원으로서 수소 연료전지 가치 인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제조사와 부품·소재 협력사부터 시공·설치업계, 유지보수·서비스업계, 학계·연구계까지 연료전지 산업 전반에 걸친 종사자들이 건축물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위 복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약 2주 후 세종시에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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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승현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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