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입법 본격화…15일 기후특위 개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경로 놓고 여야 평행선
다음 달 말 활동 종료…합의 실패 땐 개정 장기 표류 우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에서 김정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멈춰 있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오는 15일 재개한다. 기후특위 활동 기한이 다음달 말까지 연장된 만큼 약 한 달여 안에 여야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오는 15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왔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5월 말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이후 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개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이번 논의 재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절차다. 헌재는 지난해 9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개정 시한을 넘겼다.
▲온실가스 감축 경로 중 선형, 오목형, 볼록형. 자료=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핵심 쟁점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과 기업 부담을 고려한 '선형 감축경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감축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감축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의 의견을 전달받고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 경로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초기 감축 부담이 큰 오목형 감축경로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특위는 활동 기한이 약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 기간 동안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위가 다시 가동되더라도 감축 경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워낙 커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기후특위와 별개로 11개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기후특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달리 정상적으로 구성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태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기후환노위는 지난 8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 체제로 출범했다. 현재 국민의힘 쪽 간사와 위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기후특위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고 위원들도 구성돼 있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후특위가 다음 달 말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특위 활동도 종료되는 만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