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도 멈춰…국힘 불참에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 무산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15 16:58

상임위 보이콧 여파…탄소중립법 개정 논의도 차질
김정호 위원장 “기후재난 빈발…국민의힘 복귀해야”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 상정하고 있다.
이날 기후위기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 상정하고 있다. 이날 기후위기 특별위 전체 회의에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 다시 미뤄지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기후특위 전체회의에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의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기후특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기후특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해왔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5월 말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이후 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입법 논의를 이어갈 시간을 확보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다. 헌재는 지난 2024년 9월 현행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호현 기후부 2차관도 참석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기후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여야가 조속히 특위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헌재가 요구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도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기후재난이 점점 빈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에게 조속한 특위 활동 복귀를 요청드리며 남은 기간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wonhee4544@ekn.kr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