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혁신특구 지정 근거 마련…세제 감면·규제 특례 적용
창업지원센터 설치·기업 이전비 지원 추진…“산촌 맞춤형 성장 기반 구축”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임종득 의원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지역에 기업과 창업을 유치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촌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두고 있지만,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기업 유치와 신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촌지역 역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전산지 행위 제한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촌 특화 직무교육과 창업·경영 컨설팅, 창업 공간 등을 제공하는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촌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산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이 창업하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산촌혁신특구를 통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주·영양·봉화 등 산촌지역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촌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