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비등록 유동화까지 관리 강화

장하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21 10:39

법 개정 맞춰 정보공개 확대…실물·해외발행 정보까지 수집

위험보유 의무 모니터링 강화…투자자 정보 접근성 제고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법 개정으로 새롭게 의무화된 공시 정보를 반영하고, 비등록 유동화증권과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을 확대해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과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e-SAFE와 대외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증권사 27개사, 은행 4개사, 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신탁사 등 기타 기관 18개사를 포함해 총 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은 총 9764건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시스템 고도화에서 기존에 수집하지 않았던 실물발행·해외발행 유동화증권 정보와 의무보유 정보를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신용보강과 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연계 기능도 강화했다.


특히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의무보유정보 수집 절차를 개선했다. 의무보유 확인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자산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확인서 양식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이 위험보유 의무 이행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참가기관 대상 설명회를 네 차례 개최하고 업무 테스트와 매뉴얼 배포를 진행하는 등 시스템 변경 사항의 현장 안착도 지원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발행 현황과 위험보유 의무 등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 접근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자산유동화시장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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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장하은 기자 입니다. 자본시장부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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