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핵추진 잠수함, ‘특별법 제정·인력 양성’이 성패 가른다

박규빈 기자 배한비 인턴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21 10:22

범정부 상설 조직으로 편성, 연속성 꾀해야
‘오커스’ 벤치마킹해 해외 인프라 활용 필요
단 한 번 실수도 참사…독립 규제 기구 절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KSS-N) 상상도. 사진=도산 안창호함(KSS-III) 기반 챗GPT 생성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KSS-N) 상상도. 사진=도산 안창호함(KSS-III) 기반 챗GPT 생성

정부가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는 '장보고 N 사업(KSS-N)'을 공식화하며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SSN) 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잠수함 건조 자체에 앞서 정치적 연속성을 보장할 특별법 제정과 실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통해 해당 사업을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했다. 기본 계획에는 △저농축 우라늄 사용 장주기 원자로 개발 △국내 개발·건조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 활용 △설계→운용→정비→해체 등 총 수명주기 관리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등의 원칙이 담겼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가 안보·원자력·조선 산업·국제 협력을 결합한 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현행 방위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 국가계약법 등 개별 법률만으로 온전히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추진 잠수함은 군사 무기인 동시에 원자로와 핵연료를 사용하는 복합 체계이다. 이에 따라 핵 연료 조달·방사선 안전·군사 기밀·장기 재정·주민 수용성까지 성격이 다른 사안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관련 권한과 책임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될 경우 사업 일정 지연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특별법·세부 시행 계획 등 상호 정합성을 갖춘 하나의 추진 체계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사업 추진·안전 규제·재정 지원·주민 수용성을 하나의 법적 틀로 묶는 '종합 실행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또 다른 목적은 사업의 정치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연구·개발(R&D)·건조·운용·정비·퇴역·해체까지 수십 년에 걸쳐 추진된다. 정권 교체나 단기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 방향이 달라지면 이미 투입된 R&D 비용과 산업 투자가 매몰될 수 있다.



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상설 추진 조직을 설치하고 국방부·해군, 방위사업청·원자력 규제 기관·산업 관련 부처·지방 자치 단체가 하나의 체계 아래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설 조직에 일정·예산·인허가를 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업 추진 주체인 국방부·방위사업청과는 철저히 분리돼 객관적으로 원자력 안전을 통제할 '독립적인 안전 규제 기구'의 신설도 특별법에 담겨야 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와 함께 고난도 기술 개발에 나서는 방산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성실 수행 면책 제도를 비롯해 잠수함 건조 및 정비 기지가 들어설 지역 사회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법적 지원 체계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태호 해양전략연구소장은 핵잠수함 사업에서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사람'을 꼽았다. 핵추진 잠수함은 좁은 밀폐 공간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탑재하고 심해를 누비는 복합 무기 체계다. 승조원은 원자로 운용·방사선 관리·비상 대응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년 이상의 교육과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 단 한 번의 판단 지연이나 안전 수칙 미준수가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61년 구소련 K-19에서는 원자로 냉각수 유출 사고와 미흡한 비상 대응으로 승조원들이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됐다. 1963년 미국의 스레셔호는 심해 잠항 시험 중 침몰해 탑승자 129명이 숨졌다. 미국은 이후 잠수함 설계·자재·용접·정비·시험·문서 관리 전반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SUBSAFE' 체계를 도입하기도 했다.



원 소장은 “당장 내일 핵잠수함을 진수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몰고 갈 승조원과 정비 시스템이 없다면 그것은 바다 밑의 '시한폭탄'일 뿐"이라며 철저한 사전 교육훈련과 원자력 안전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호주의 오커스(AUKUS) '최적의 경로'는 한국이 참고할 대표적인 사례다. 호주는 자체 핵잠수함을 인수하기 약 20년 전부터 장교와 부사관을 미 해군 원자력 학교와 원자력 훈련 부대에 보내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 실제 배치해 승조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세종연구소는 한국이 8000톤급 잠수함 3척 이상을 복수 승조원제로 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에는 수백 명, 교관·정비·안전 규제 인력을 포함하면 장기적으로 1000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에 핵잠수함 승조원이 실제 원자로를 운전하며 훈련할 수 있는 해군용 가동 원자로 실습 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1번함을 안전하게 시운전하려면 그 이전에 자격을 갖춘 승조원단이 완성돼 있어야 하는 만큼 국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안 해외 교육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한미 핵추진 잠수함 인력 양성 특별 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도 교육 인원·비용 분담·정보 보호·미 핵잠수함 승함 실습의 근거를 담은 정부 간 협정과 미국 의회의 법적 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교육 체계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장보고 N 사업에서 채택한 '저농축 우라늄(LEU)' 기반 원자로와 달리, 미국의 원자로는 수명 주기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세종연구소는 원자력 안전 문화와 승조원 자격 관리는 최고 수준인 미국에서 배우되,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 특유의 재장전 및 정비 교리는 우리와 유사한 환경인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습득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인력 양성을 방산 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영국·호주가 겪는 핵잠수함 정비 적체를 한국의 조선·정비 역량으로 해소하는 '한·미·호 공동 MRO' 구상을 제안했다. 호주 스털링 기지 일대에 한·미·호 공동 핵잠수함 MRO 거점을 구축하고 한국이 참여한다면 미국과 호주는 정비 적체를 줄이고 한국은 실제 원자력 함정의 정비 기술과 품질 관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후 한국 인력이 관련 교육과 자격을 취득하면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적한 경험을 장보고 N 함정의 국내 정비창 설계와 인력 양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핵잠수함 원자로 구역과 관련 장비는 엄격한 기술·수출 통제 대상이어서 별도의 한미 또는 한·미·호 정부 간 협정과 미국 국내법상 허가가 필요하다.



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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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규빈 기자 입니다. 산업부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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