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기술까지 번진 규제…이메일·클라우드 공유도 통제 대상
방산 수출·기술 유출 환경 변화…기업 준법 체계 구축 요구↑
▲사진=챗GPT 생성
전략 물자와 첨단 기술의 무허가 수출을 둘러싼 기업의 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수출 통제 대상이 실물 제품을 넘어 무형 기술까지 넓어진 데다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에는 간첩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5일 '전략 물자와 방산: 수출 통제 리스크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외 수출 통제 집행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전략 물자와 첨단 기술의 무허가 수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위반으로 다뤄지면서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수출 통제 규제는 제공 대상에 따라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산업법 등에 두루 걸쳐 있다. 적용 대상도 전략 물자부터 방산·국가 핵심·국가 첨단 전략 기술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법이 규정하는 수출이 '물품 선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계 도면과 제조 공정, 소스 코드를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로 공유하는 행위도 통제될 수 있어 기업은 자료 제공 전 해당 기술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반도체·인공 지능(AI)·이중 용도 전자 부품·방산 기술 등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 군사 관련 대학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설계 지식 재산권(IP)를 허가 없이 제공하거나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를 은폐한 기업에 벌금형과 몰수, 기업 모니터링 등의 제제를 가했다. 일본에서도 3차원 측정기와 공작 기계의 성능 데이터를 조작해 통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수출한 임직원과 법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수출 통제 강화 기조 속에 방산 수출의 변화도 기업의 계약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생산 완제품을 특정 구매국에 납품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최근 수주에는 기술 자료·소프트웨어 제공·현지 생산과 유지·보수·정비(MRO) 장기 운영 지원이 따라붙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출 허가 신청 전부터 기술 제공 범위와 최종 사용자, 제3국 재이전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김난형 율촌 변호사는 “기술 이전과 현지화는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통제 리스크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수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정부의 수출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납기 지연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구매국에 제공하는 기술 자료의 사용 목적을 엄격히 한정하고, 복제나 임의 개량을 금지하는 보호 조항을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가이드 라인도 제시됐다.
간첩죄의 처벌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이나 사주 등을 받아 국가 기밀을 빼내거나 넘긴 경우도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급망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소위 '산업 스파이' 범죄도 간첩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개정 간첩법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기업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뒤따랐다.
김기훈 율촌 변호사는 “해외로 유출된 기술이 간첩죄의 객체인 '국가기밀'로 인정받으려면 평소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철저히 기밀로 관리돼 왔음을 기업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보유 기술을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접근 통제와 이력 기록 등 비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간첩죄 적용 시 수사 기관의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에 대비한 초기 공조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여부를 개별 부서나 실무자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영업과 연구·개발(R&D), 물류 부서가 해외에 물품이나 자료를 제공하기 전 통제 대상 여부와 최종 사용자·최종 용도를 함께 심사하고 법무실 등 준법 감시 부서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형주 율촌 변호사는 “수출 통제 위반은 실무자의 단독 판단과 불명확한 승인 권한, 기록 미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 개시 전부터 위험을 심사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