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휴업 점포 67곳 다시 연다…“영업정상화·구조혁신 마무리 할 것”

송민규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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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연장 결정에 따라 영업정상화와 구조혁신 마무리 작업에 나선다.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임시휴업 중인 핵심점포 67개를 모두 다시 열 계획이다. 또한 임시휴업 중인 부실 점포 37개는 남은 회생기간에 폐점한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오는 9월4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영업정상화와 구조혁신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현재 휴업중인 점포를 다시 연다. 홈플러스는 DIP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임시휴업 중인 핵심점포 67개를 모두 재개장한다. 매출이 크고 회전율이 빠른 생필품부터 확보해 팔면서 현금흐름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온라인부문은 곧바로 영업이 가능한 수도권 16개 점포에서 먼저 시작한다. 이후 배송사들과 협의해 영업 점포와 배송 범위를 차츰 넓힐 계획이다.


자금 집행 순서도 정해뒀다. 대출금이 들어오면 상품대금과 연체된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부터 치른다. 지급이 밀린 직원 급여와 소상공인 미정산 대금도 함께 풀어 직원과 입점주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구조혁신 작업은 연장된 기간 안에 끝낸다.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시휴업 중인 부실 점포 37개는 남은 회생기간에 폐점한다.


비용 절감도 병행한다. 본사와 매장 모두 근무인력을 최소화하고, 근무 인원을 뺀 나머지는 당분간 휴직 상태를 유지한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가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했고, 사측의 즉시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현재 9300억원가량으로 상당수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대금이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운영을 정상화한 뒤 대형마트 등 잔존 사업 부문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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