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감면’ 쉬워진다…카드 이용실적 범위 확장

나광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22 14:45

할부 결제액 인정 방식 등 개선

가계대출

▲서울의 한 시중은행.

새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감면 조건이 완화된다. 실적 제외 항목이 줄어들고 할부 결제액과 체크카드도 인정되는 방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은행은 대출금리 감면 조건을 검토할 때 카드 이용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KB국민·NH농협·IBK기업·SC제일·iM·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액만 뺀다.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이용액만 제외된다.


은행별 제외 항목이 1개 이하로 줄어들고,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된다.



시중 및 기준금리 인상에 직면한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감면하기 위함이다.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문턱이 높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부 결제액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할부 결제가 이뤄진 달에 전체 이용액을 카드 실적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매월 분할 반영된다. 6개월 할부로 360만원을 결제하면 6개월간 '매월 60만원 이상 이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오는 9~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하나은행 시행 중)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기업은행은 9월30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0월6·30일이다. 기존 대출자는 은행별 전산 체계가 개편되는 10월 이후부터 새로운 제도 환경에 녹아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적지 않은 변화가 이뤄지는 점에 착안해 소비자 안내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약정서·모바일 앱을 비롯한 곳에서 금리 감면 조건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장기 대출 고객에게는 정기적으로 우대금리 조건 및 카드 실적 산정 반식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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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광호 기자 입니다. 금융부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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