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5%, 경유·부탄 25%…9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8월 말까지 1개월 연장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 해제
▲유류세 인하 조치,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사진=연합뉴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류세 인하가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차량용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한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상황이 격화되면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유종별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하락한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이 각각 적용된다.
특히, 경유는 산업·물류 현장에 필수고, 부탄도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쓰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8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수입 원자재 차질 우려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요소수·요소의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요소수·요소를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을 확보했고, 중국의 수출 물량이 배정되면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동 불확실성으로 요소수·요소의 수급 상황을 보고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판매량 제한은 해제된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도 '전년 대비 150% 초과'에서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된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주사기·주사침 재고량이 충분하고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주사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97% 수준으로 회복했고, 6월 말부터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늘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판매량 제한 해제를 통해 주사기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후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차질로 정부는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해당 조치로 전년 대비 150% 초과 보관, 110% 초과 판매, 동일 구매처 100% 초과 판매 등이 금지됐다.
정부는 8차 석유 최고가격제도 이날 오후 7시 발표해 2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