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미정산, 식품업계 위기 초래”…수입협회, 정부 대책 촉구

송민규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27 16:42

수입협회 “회원사 공익채권 피해액 272억원…먹거리 공급망 붕괴 경고”
“정부·국회 긴급협의체 가동해야…공익채권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홈플러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식품코너에 봉지라면 매대가 비어있는 모습. 사진=조하니 기자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기반으로 대형마트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납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식품사 등 일부 공급업체들은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수입협회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식품원료 수입·가공 제조기업들의 공익채권 미변제가 식품 공급망과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 조사 결과, 응답한 10개사의 미정산 피해액은 약 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응답한 10개 회원사 가운데 9개사가 식품관련 기업으로, 9개사 모두 해외 공급업체 결제 지연, 생산 차질, 고용 축소 등 연쇄적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홈플러스 미지급 납품대금 수천억원…변제 지연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도


수입협회는 회원사들의 미정산 대금이 지난해 3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한 물품의 대금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은 회생기업의 영업을 지속하고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해 감액 또는 분할 변제가 가능한 '회생채권'과 달리 우선 변제와 전액 변제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상당한 공익채권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어 식품원료 공급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수입협회의 호소다. 특히 수입협회는 이러한 피해가 국내 식품 제조기반 약화와 먹거리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입협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간 채권 분쟁을 넘어 '국민 먹거리 공급망 보호와 밥상물가 안정'에 직결된 국가적 현안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3대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우선 △정부·국회·공익채권자가 공동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가동하고 확인된 공익채권의 50% 이상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저리 융자를 실시하며 MBK·메리츠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변제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총 7900억원이 넘는 납품대금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홈플러스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을 승인한 긴급운영자금(DIP)은 2000억원 규모로, 홈플러스는 이를 기반으로 대형마트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밀려있는 미지급 납품대금을 갚기에도 크게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수입협회가 MBK와 메리츠 외에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유다.


한국수입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의 채권 문제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 공급망을 지키는 문제"라며 “공익채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제조업과 물류업을 넘어 국민 밥상물가와 국가 공급망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사 피해기업 권익 보호와 정부·국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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