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RPS 폐지법 의결…내년부터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전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모습. 사진= 챗지피티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500킬로와트(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을 신설한다. 지역 주민 및 마을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참여 기준을 1000kW 이하까지 확대해 소규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게정안 의결과 더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0kW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에게 따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한 것이다. 500kW는 통상 3kW 설비가 4인 가구 1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약 17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도 이번 계약시장 개편의 핵심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 700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은 소규모 시장 참여 기준을 일반 소규모 사업자(500kW 미만)보다 높은 1000kW 이하까지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향후 계약시장에서도 일반 사업자보다 비교적 높은 계약가격 상한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RPS는 내년부터 정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전력수급계획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의 입찰 물량을 제시하고,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낙찰된 설비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