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업자 주도’ 틀 깨고 ‘공공 주도’로 전면 개편해야

이현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30 10:31

국회서 토론회 열려… ‘사업 구상 단계 주민 참여’ 및 ‘공청회 공공 전환’ 제안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염태영·이용선·정혜경 국회의원과 기후생태연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공동 주최한 '갈등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염태영·이용선·정혜경 국회의원과 기후생태연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공동 주최한 '갈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그동안 개발 사업자가 주관해 온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와 공청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공공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염태영·이용선·정혜경 국회의원과 기후생태연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공동 주최한 '갈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책 사업과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국회, 시민단체, 어민 단체 관계자들은 개발 사업자 주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주민 불신과 형식적 요식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공공 사업 절차는 정부가 결정 후 통보하던 과거 '발전연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형식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계획 수립 전인 '사업 구상 단계'부터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자 주도의 현행 평가 체계는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갈등이 심각한 상위 10% 사업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청회는 사업자가 아닌 정부나 승인기관이 직접 주관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갈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갈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 역시 공청회의 '공공 주도 전환'에 깊이 공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팀장은 “해상풍력 등 현장 어민과 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길 원한다"며 “절차 초기부터 공공이 중심이 되어 목소리를 경청해 준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해외 사례처럼 정부 기관이 스코핑(평가 범주 설정)부터 공청회, 주민 답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중립적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며 “최소한 공청회만큼은 행정기관이 직접 주관해 주민과 차분히 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갈등 관리의 책무를 사업자나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주관하되, 공무원의 현장 업무 부담을 덜어줄 전문 '갈등관리센터'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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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현진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vrai.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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