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늘었는데 직불금 신청은 감소…북부산림청, 사각지대 해소 팔걷어

박에스더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30 15:44

직불금 신청은 10.4% 감소…고령화·복잡한 절차 등 점검 필요
임업직불금부터 보조사업·세제 혜택까지 등록 정보와 연계
산림 보호와 재산권 조화…현장서 체감하는 규제개선 추진
송준호 북부산림청장 “임업경영체 등록은 정책 지원의 출발점”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

▲송준화 북부지방산림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이 임업경영체 등록 확대와 임업직불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등록 임업인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직불금 신청과 지급 대상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등록을 실제 정책 지원으로 연결하는 현장 행정이 과제로 제기됐다.


북부청 관내 임업경영체 3년 새 13.6% 증가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2023년 5089건에서 2024년 5475건, 지난해 5780건으로 증가했다. 2년 동안 691건, 13.6%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별 등록 건수는 경기도가 2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 1952건, 서울 1004건, 인천 340건이 뒤를 이었다.


북부청 관할 강원지역에서는 원주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천 365건, 횡성 317건, 춘천 313건, 인제 238건, 화천 164건, 양구 106건, 철원 55건으로 집계됐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산림을 실제로 경영하더라도 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산림소득 보조사업과 정책자금, 일부 산림자원사업 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


등록 임업인은 사업별 요건을 갖추면 재배시설과 생산장비,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공급도 등록 정보와 연계된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각종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등록 정보를 토대로 임업인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불금과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확대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임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직불금 신청 줄고 지급액은 증가


임업직불금 정보 안내문

▲임업직불금 정보 안내문. 제공=북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이 늘어난 것과 달리 직불금 신청은 감소세를 보였다. 북부청 관내 신청 건수는 2023년 2만4842건에서 2024년 2만3007건, 지난해 2만2259건으로 줄었다. 2년간 2583건, 10.4% 감소한 규모다.


지급 건수 역시 2023년 2만171건에서 지난해 1만9654건으로 줄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지급 대상자도 같은 기간 1020명에서 977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국 지급액은 2023년 489억2300만원에서 지난해 515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도 243만원에서 262만원으로 늘었다.


경영체 등록 증가가 직불금 신청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미신청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경영 중단,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정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송 청장은 임업 현장의 어려움으로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상승, 판로 문제를 들었다.


그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데다 생산비가 오르고 판로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며 “기후변화로 산불과 집중호우, 병해충 등 산림재난 위험까지 커지면서 안정적인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동시에 산림을 가꾸고 보전하는 공익적 역할에 보상하는 제도다.


송 청장은 “임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임업직불금은 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고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득 기반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국민이 누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임업직불제 홍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횡성군산림조합에서 임업직불제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에서 누락되는 임업인을 줄이기 위해 현장 안내와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횡성군산림조합에서 임업직불제 홍보와 산림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직불금 신청 자격과 경영체 등록 기준, 임야를 상속하거나 매매한 뒤 밟아야 하는 변경등록 절차에 관한 문의도 이어졌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이 사방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송 청장은 “올해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경영체 등록 확대와 직불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기반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 늘리고 정책자금 문턱 낮춰


산림청은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에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정책자금 신청 대상도 기존 세대주 중심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가운데 1명까지로 넓혔다. 대추 비가림시설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와 하우스시설 지원 품목도 확대했다.


송 청장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림청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임업인, 산림조합 등과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임업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경영체 등록 건수뿐 아니라 직불금과 보조사업 신청 여부, 미신청 사유와 탈락 원인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령 임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등록 상담과 경영체 정보를 활용한 지원사업 안내, 사업별 제출서류 간소화 등도 과제로 꼽힌다.


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전경.


박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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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에스더 기자 입니다. 전국부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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