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안전모도 없이 도로 위 위험작업 반복…법 위반 알면서도 행정은 '현장지도'만 되풀이
인력·장비 부족에 불법 발판 탑승 관행 고착…'사고 나야 대책 마련하나' 관리감독 책임론 확산
▲지난 29일 오전 6시20분께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환경미화원이 운행 중인 쓰레기 수거차량 후면 발판에 매달린 채채 이동하는 모습 사진=손중모기자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의 환경미화원들이 불법 개조된 청소차 뒤편 발판에 매달린 채 도로를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상당수 작업자가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되면서 추락과 충돌, 낙하물 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오전 6시20분께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출근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한 위탁업체의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뒤편에는 환경미화원 1명이 손잡이를 붙잡은 채 발판에 올라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환경미화원은 차량이 20~30m를 이동할 때마다 뛰어내려 종량제봉투를 적재한 뒤 다시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타는 작업을 반복했다.
당시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차량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서 작업을 이어가 추락이나 접촉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 보였다.
환경미화원들은 이 같은 위험작업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위탁업체가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작업 효율만을 앞세우면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청소차 발판 탑승이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점이 10~20m 간격으로 이어져 있어 매번 차량에 오르내릴 경우 작업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중된다.
결국 작업자들은 안전보다 속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작업 방식이 현행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9조는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환경미화원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차 발판 설치와 탑승 작업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불법 개조된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고, 환경미화원들은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적용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작업자들은 안전과 보상 모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청도군이 이러한 실태를 인지하고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만 되풀이될 뿐 인력 확충과 차량 증차, 보호장비 착용 관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환경미화원 개인의 안전의식만 강조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업체의 비용 절감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안전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며 “증원과 증차를 통한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도군 자원순환팀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차량 뒤 매달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분기마다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차량에 오르내리면서 발생하는 관절 질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에 발판 탑승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령이 금지하는 위험작업이 현장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폭염 속 안전모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채 근무하는 현실은 안전불감증의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행정당국이 위험한 관행을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인력 확충과 장비 개선,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