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마감 12일
10대 동두천시의회, 3일간 관내 23개 유관기관 소통방문
권영선 의정부시의원 “시민학습권 조례 명시가 필요하다"
이광수 “상권활성화재단-의정부도시공사 통폐합은 잘못"
정경섭 하남시의원 “관외 택시, 불법영업 뿌리를 뽑는다"
◆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마감 12일
▲과천시의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배너.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시민의 생활 불편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행감 제보 대상은 감사 요청 사항, 시민 불편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행정서비스 만족 여부 등이다.
다만 과천시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경기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우편 및 방문(과천시 관문로69, 과천시의회 3층 의회사무과), 팩스(02-2150-1550), 전자우편(gccouncil@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행감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을 요구할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10대 동두천시의회, 3일간 관내 23개 유관기관 소통방문
▲제10대 동두천시의회 관내 유관-소속기관 소통방문.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관내 유관기관 및 동두천시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소통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일 개원한 제10대 동두천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앞서 관내 기관장 및 관계자들과 첫 대면인사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협력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동두천시의원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동두천시 산하 소속기관 등 23개 기관을 찾아 조직 및 주요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으며 관계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임현숙 의장은 3일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이번에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영선 의정부시의원 “시민학습권 조례 명시가 필요하다"
▲권영선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선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평생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더 이상 취미나 교양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필수적인 사회 기반이며 재취업과 경력 전환,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핵심 정책이자 도시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의정부시는 평생학습도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이미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통해 시민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현행 조례도 이제 한 단계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민의 학습권 보장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민의 학습권을 조례에 명시해 평생학습을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선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헌데 우리 시의 경우 평생교육 추진체계와 지원사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을 뿐 시민 학습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인 생애 설계와 진로 전환 지원도 필요합니다. '평생교육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을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새롭게 규정하며 성인의 생애 설계와 진로 개발 중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성인의 생애 설계와 진로 전환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재취업과 경력개발, 은퇴 이후 삶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및 디지털 평생교육과 포용적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이제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디지털 문해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 배경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나아가 이주 배경 주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구도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포용적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광수 “상권활성화재단-의정부도시공사 통폐합은 잘못"
▲이광수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광수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편의가 아닌 상인이 주체가 되는 상권진흥센터의 독립분리를 촉구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원이 되기 전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으로서 현장에서 상인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현장에 진짜 필요한 조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의정부시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산하기관 내실화 방안을 내세워 상권활성화재단을 의정부도시공사로 통폐합했습니다. 하지만 성격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두 조직의 통합은 태생부터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수익을 창출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 조직인 반면 상권진흥센터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보살펴야 하는 공익 기구입니다.
수익과 효율을 추구하는 조직 아래에서 지원과 육성이 목적인 상권 진흥 본연의 역할은 도시공사의 행정 논리에 묻혀 형해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비단 본 의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 7월24일 의정부시 상인연합회 회장단도 상권진흥센터 독립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절박한 건의를 의정부시장께 직접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선 3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공익적 상권 관리기구가 수익-시설 관리 조직의 하부구조로 전락했습니다. 둘째, 4개 팀이던 조직이 2개 팀으로 축소돼 상인들과 밀착 소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셋째, 독립성이 사라지며 정책의 주체여야 할 상인이 행정 들러리로 전락하고 불신만 심화됐습니다.
조직 개편 중심에는 언제나 현장 주인공인 상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7월24일 상인회 회장단이 건의한 절박한 요구를 즉시 수용해 상권진흥센터가 수익 창출 조직인 도시공사 그늘에서 벗어나 상인이 주체가 되고 소상공인을 전담-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상권진흥센터의 독립적 분리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경섭 하남시의원 “관외 택시, 불법영업 뿌리를 뽑는다"
▲정경섭 하남시의회 의원(오른쪽) 7월30일 하남시 교통정책과와 업무협의 진행.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경섭 하남시의회 의원이 관내에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시민 민원을 계기로 하남시 교통정책과와 지난달 30일 긴급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3일 정경섭 의원에 따르면, 미사역 일대 등에는 이미 보행 휀스 등에 경고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데도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존 경고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눈에 더욱 잘 띌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를 포함해 위치 등을 재조정할 것을 교통정책과에 요청했다.
정경섭 의원은 “안내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누구나 한눈에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강렬한 경고 표시가 돼야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교통정책과장은 “단속 업무 담당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상시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런 여건 속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교통정책과는 특별단속기간 운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섭 의원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은 관내 택시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암행 단속 도입 가능 여부를 포함해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절 성과로 이어질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정경섭 의원은 관내 현장 점검을 비롯해 후속 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