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李 “경찰수사도 못믿겠더라”

김윤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04 14:04

검찰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70여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李 “경찰도 믿기 어려운 사례 많아…수사 비위 징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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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재가하면서도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체 개혁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인정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가 사실상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됐다"며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잘못된 수사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봤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이를 중징계라고 분류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 또는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에는 경찰을 통해 독재가 이뤄졌고, 이후에는 군이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편파수사와 먼지떨이 수사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잘하라는 뜻인 만큼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만든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채워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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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윤호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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