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등 반복담합 시 ‘영업정지’…대기업 계열사 빼면 총수가 과징금

원승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04 19:27

공정위, 하반기 업무보고
반복담합 적발시 사업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담합 처분시효 12→15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계열사 빼면 총수에게 과징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업무보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설탕, 주유 등 민생 물가와 연관있는 품목을 반복 담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이 정지된다. 담합 처분시효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계열회사를 빼고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시 등록 취소,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담합이나 독보적 시장 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지분 매각, 영업 양도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CJ제일제당이 전분당 등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페인트 시장 담합도 집중 조사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코레일과 SR 통합 과정에서 운임, 좌석 등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점검한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도 조사 개시 전후 자진신고 시 감면 차등화, 시정조치 감면 삭제,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등으로 개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회사 신고를 빠뜨리는 행위도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위에 계열회사를 빼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되면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 한도를 빠뜨린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 중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정위는 반복적 누락 행위나 중대한 사안 미 신고 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도 반복 위반 시 과태료도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시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가맹법 등 가벼운 위반 행위는 광역 지방정부가 조사·처분권을 갖고 과태료나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잦은 오픈마켓과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나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등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활용 감시 대상 플랫폼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3곳을 추가한다. 대상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등 8곳에서 총 11곳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는 불공정행위 등 점검을 강화해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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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원승일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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