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방 간다?”…산은 때보다 판 커진 금융기관 지방이전 논란

송두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07 08:53

농협, 국책은행 지방이전 대상 거론
노조 “농협은 공공기관 아닌 협동조합”
“법 위반에 지방이전 실효성 크지 않아”

산업·수출입·기업은행도 11일 반대 집회
“소모적 갈등 확산 우려…신중히 접근해야”

농협 본관.

▲농협 본관.

농협과 금융기관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며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농협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며 행동에 들어갔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도 오는 11일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자 임기 내내 직원들과 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가운데, 이번에는 이전 논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지난달 2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농협본사 지방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4000여명이 참여해 농협의 지방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내며 농협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노조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는 나주로, 농협은행 등 계열사는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농협 노조는 농협이 공공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인 만큼 정부가 이전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한다. 이현인 NH농협지부 위원장 직무대행은 “농협은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200만 농업인이 만든 자주적 협동조합으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농협이 이미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이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농협 인력의 73%는 비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이전에 따른 새로운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농협의 지방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쟁점이다. 농협법 제114조1항은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해당 조항을 지방이전이 가능하도록 수정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현식 사무금융노조 NH농협중앙회지부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강제 지방이전은 협동조합 자율성과 독립성을 규정한 국제협동조합 원칙과 국가, 공공단체의 자율성 침해를 금지한 농협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뿐 아니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에 포함되며 노조 행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책은행 노조는 오는 11일 공동으로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의 상황은 앞서 윤 정부에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했던 모습과도 겹쳐진다. 당시 직원들과 노조는 출근길 집회 등을 이어가며 불만을 표출했다. 인력 유출도 심해지면서 산은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금융권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이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부터 시행돼야 하는 만큼 충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는 이전부터 이어졌으나 자칫 소모적인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은행 이전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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