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방해 1순위 ‘PET캔’ 퇴출…기후부, 사용금지 입법예고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10 16:03

PET 재활용 공정에 알루미늄 혼입…재생원료 품질 저하 우려
재활용업계 문제 제기에 규제 본격화…국무회의에서도 언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PET캔(캔시머) 용기를 들고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PET캔(캔시머) 용기를 들고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게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플라스틱 페트(PET) 용기와 알루미늄 캔 뚜껑을 결합한 '캔시머(PET캔)'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로 다른 재질을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PET캔이 재활용 공정에 유입되면서 재생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재활용업계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후부는 10일 PET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 없이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포장재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다.



PET캔은 투명한 PET 몸체에 알루미늄 뚜껑을 결합한 용기로, 포장·배달 커피 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겉보기에는 일반 PET 용기와 비슷하지만 PET와 알루미늄을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재활용업계에서는 PET캔이 자체적으로 재활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PET 재활용 공정까지 방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선별업체가 몸통 재질에 따라 PET캔을 PET로 분류해 재활용업체로 보내면, 이를 잘게 분쇄해 플레이크로 만드는 과정에서 알루미늄이 함께 섞이게 된다. 금속이 혼입된 재생원료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설비 불량률을 높여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부가 음료·먹는샘물용 PET병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올해 10%부터 적용하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PET 재생원료의 품질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후부는 “음료·먹는샘물용 PET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PET 재활용 공정에 금속이 섞이는 것을 막아 식품용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PET캔 퇴출 논의는 재활용 현장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재활용 현장을 방문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PET캔을 직접 들어 보이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부는 규제에 앞서 업계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왔다. 지난 3월 카페업계와 '캔시머 용기 사용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PET나 알루미늄 등 단일 재질 용기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협약식에서도 PET캔과 같은 복합재질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기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자발적 사용 자제를 넘어 PET캔 사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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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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