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재생에너지·수소 따로 간다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11 12:35

‘신재생에너지’ 법체계 분리, 수소경제법으로 이관
연료전지·IGCC, 전체 REC 발급량 18.2% 차지해와
RPS 폐지 맞물려 재생에너지 지원체계 재편

ㅇ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22년 만에 법적으로 갈라선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등을 하나의 정책 틀에서 지원해온 체계를 분리해 각각 독립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004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는 법체계가 마련된 이후 22년 만에 신재생에너지라는 통합 법체계가 사라진다. 기존 법률과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시행령으로 바뀌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로 옮겨간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성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으면서 발생했던 혼란을 정리하는 데 배경이 있다. 태양광·풍력처럼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에너지뿐 아니라 화석연료를 활용해서 만든 수소를 연료를 쓰는 연료전지와 석탄을 가스화해서 사용하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까지 같은 지원 체계에 포함돼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다.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직접 발전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사실상 하나의 REC 시장을 공유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REC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발급된 REC 8911만2889개 가운데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는 1583만7880개, IGCC는 35만7350개를 차지했다.


두 발전원에서 발급된 REC는 총 1619만5230개로, 전체 발급량의 18.2%에 달한다. 즉 지난해 RPS 시장에서 발급된 REC 5개 중 1개가량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아닌 신에너지에서 나온 셈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료전지나 IGCC에서 REC가 대량 발급될수록 시장 내 REC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발전원까지 태양광·풍력과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틀에 포함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24년 7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장관의 법안 발의 약 2년 만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법체계가 실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정책적 분리는 이미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RPS에서 분리돼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이라는 별도 지원체계로 이동했고, IGCC 역시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REC 가중치가 폐지돼 신규 설비는 더 이상 REC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RPS 자체도 내년부터 폐지되고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처럼 발전사업자가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정하고 입찰을 통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지원체계도 REC 중심에서 신규 설비 확대 중심으로 재편된다.


수소 정책은 별도의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을 930기가와트시(GWh)로 확정해 시장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300GWh보다 약 28% 줄였다. 청정수소 입찰물량도 500GWh로 지난해 추진했던 3000GWh보다 크게 축소했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소 가운데서도 탄소감축 효과가 높은 에너지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다시 짜고 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wonhee4544@ekn.kr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