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매장 내 종이컵 제한 재추진…면적 기준 연내 확정
'금지-유예-철회' 오락가락에 현장선 “준비 타이밍 못잡아"
설거지 밀려 점심엔 플라스틱컵·오후엔 머그컵…'엇박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다회용기 사업 운영현황을 설명 듣고 다회용기 사용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을 다시 추진하면서 현장의 종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종이컵을 치운 곳이 있는가 하면, 언제 적용될지 몰라 준비를 미루는 곳도 있다.
13일 기자가 찾은 서울 노원구의 한 개인카페에는 낮 더위를 피해 들어온 주민들이 유리컵에 담긴 얼음 음료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종이컵은 테이크아웃 주문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 매장에서 종이컵을 없앤 것은 규제 때문이었다. 주인 김 모씨는 “예전에 종이컵 쓰지 말라고 해서 그때부터 매장에서는 안 쓰고 있다"며 “지금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기준은 모른다"고 말했다.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따로 알려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종이컵을 치운 때의 규제는 이미 사라진 상태다. 정부는 2022년 11월 종이컵을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했다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해 시행을 미룬 후 계도기간이 끝날 무렵인 2023년 11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규제를 새로 만들었지만 실제 현장에 시행되지도 않은 채 사라져버린 셈이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2018년부터 사용이 금지돼 있다.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총 231억개로, 이 가운데 종이컵은 172억개였다.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이컵 사용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컵에만 적용되는 매장 내 사용 제한을 종이컵까지 넓히고,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3㎡ 이상이나 100㎡ 이상 등이 기준으로 거론되며 업계 협의를 거쳐 연내 시행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무 적용 여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0일 JTBC 방송에 출연해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의무화에 대해 “가급적이면 다회용기를 써야 하지만 의무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사용 제한이 담겼지만 강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셈이다.
3년 사이 금지와 철회를 오간 정책에 개인 카페들은 준비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정책이 맨날 바뀌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푸념했다.
규제에 대비해 미리 설비를 갖췄다가 시행이 미뤄지면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지금이 정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다"며 “플라스틱 빨대처럼 또 유예 기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와 맺은 협약 때문에 종이컵을 아예 쓰지 않고 있다"며 “매장에 머무는 고객에게는 플라스틱컵도 종이컵도 내주지 않아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도 “현재도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컵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쓰고 있어 이번 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규모에 따라 대응 여력이 갈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회사 방침과 법을 따라갈 체력이 되지만 개인 카페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손님이 몰려 설거지가 밀리면 매장 손님에게도 일회용컵을 내주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중구의 한 소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손님이 붐비는 오후 2시까지는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에게도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내주고, 손님이 줄어드는 오후에서야 다회용컵으로 바꾼다. 이 브랜드는 환경부와 일회용컵 감축 협약을 맺지 않은 곳이다.
매장 성격상 적용이 어려운 곳도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프랜차이즈 무인카페에는 좌석이 마련돼 있었지만 제공되는 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뿐이다. 고객이 컵을 골라 무인 기계에 넣으면 음료가 만들어지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마시는 방식으로, 매장에서 마셔도 다회용컵을 쓸 방법이 없다.
이밖에 바뀐 규제가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매장에서 고객과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현장의 고충 중 하나다.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아무리 안내를 해도 제도에 대한 고객의 반발에 응대하는 것은 현장 직원의 몫"이라며 “정책이 생각처럼 그렇게 항상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규제에 앞서 규제가 가지는 환경 효과부터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규제에 비판적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이달 낸 정책보고서에서 “일회용품은 무조건 환경에 해롭고 다회용품은 친환경적이라는 이분법으로는 실제 환경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종이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했을 때 탄소배출과 물·에너지 소비를 합친 환경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