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간 납입한도 이월
계약기간 제한 완화 검토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금융소비자 불이익 논란 반영
부동산 세제 기본 골격도 유지
세부 쟁점은 국회 논의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제출되기 전 수정을 거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한도 이월·계약기간 제한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방식과 세율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ISA도 생산적 금융 ISA와 마찬가지로 이월을 막았고, 납입기간 제한은 5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할 뿐더러 장기투자 및 복리 효과를 저해한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정부가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려는 까닭이다. 해당 조정은 기존·생산적 금융 ISA 모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중 ISA 개정안
세제혜택 차이는 여전할 전망이다. 정부안에 규정된 일반 ISA의 납입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의 비과세 혜택은 일반 ISA 보다 크다.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으로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내 유망기업과 전략산업 등을 육성하려는 생산적 금융의 취지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는 큰 틀을 유지하고 국회에서 세부 쟁점을 논의하는 형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150%인 종부세율 부담 상한이 200%로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여당(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필두로 세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시행령을 통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손주 돌봄, 학군지 전세 거주 등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사례를 추가하는 식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가 확대될 수 있다. 정부안에는 △취학 △전학 △질병 △직장 변경 △부모 봉양 △해외 체류를 비롯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개발과 재건축 공사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보완 목록에 포함됐다. 이는 기업의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것으로, 정부는 세법상 주식 평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