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전경.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오는 11월 예정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도민에게 직접 제보받는다.
도의회는 18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60일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민 의견을 감사 과정에 반영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올해 제보 접수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겼다. 감사 전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해 제보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다.
제보 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비롯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도비보조금 부당 수령이나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지를 결정한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개인의 사생활이나 재산·신변 등 사익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이나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명 제보와 단순 민원 해결 요청, 감사 대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내용도 받지 않는다.
제보는 도민제보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도의회 홈페이지 '도민광장-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이용하거나 우편·방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하지만 제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 상임위원회가 감사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제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제보자에게 이메일로 처리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제도는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 2년간 모두 22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0건이 실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됐다. 나머지 12건은 제보 제외 대상에 해당해 종결하기도 했다.
박길선 강원도의회 의장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며 “도민의 제보가 더 나은 강원을 만드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