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력도매가 인하…산업용 전기료 줄이고 지방 투자 유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18 11:30

지방→수도권 송전 한계 시 지역별 가격 분리…비수도권 도매가격 하락
지역 간 가격차로 생긴 재원 한전에 환류…산업용 전기료 인하 부담 완화
강원 민간석탄·태양광·풍력 등 비수도권 발전사업자 수익 감소 예상

송전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모습. 이미지= 챗지피티

▲송전탑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모습. 이미지= 챗지피티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발전소가 몰려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의 전력도매가격(SMP)은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다. 지역별로 SMP를 달리하면서 생기는 차액은 한국전력이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는 데 활용한다.


16일 전력당국의 지역별도매가격제(LMP)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가 포화돼 전력을 원하는 만큼 보내지 못하는 경우 전력도매시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 SMP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하나의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SMP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동되는 발전소 가운데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연료비용이 싼 발전소부터 차례로 가동하고, 마지막으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투입된 발전소의 가격이 전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들이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지방에서 값싼 전력을 전국 수요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더라도 송전선로 용량의 한계로 이를 수도권에 모두 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내 비싼 LNG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야 한다. 현행 단일가격 체계에서는 이처럼 수도권에서 가동된 비싼 발전소가 SMP를 결정하면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 발전소에도 높은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나 LMP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SMP가 달라지게 된다.



지역별도매가격제(LMP) 운영 예시. 참고= LMP 도입 방향 ※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지역별도매가격제(LMP) 운영 예시. 참고= LMP 도입 방향 ※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수도권·비수도권 SMP, 송전망 막히면 갈린다

예컨대 전국에서 필요한 전력이 100기가와트(GW)라고 가정해보자.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60GW, 수도권에서 40GW를 사용한다고 하자. 비수도권에 90GW, 수도권에 10GW 규모의 발전설비가 있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송전망 용량에 따라 최대 30GW로 제한된다고 보자.


비수도권에서는 90GW를 생산해 이 가운데 60GW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30GW를 수도권으로 송전망을 통해 보낼 수 있다. 수도권에는 총 40GW가 필요하므로 30GW를 송전망으로 충당하고 남은 10GW는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 채워야 한다.


이때 비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가동되는 발전기의 가격이 킬로와트시(㎾h)당 100원이고, 수도권에서 부족한 전력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가동한 발전기의 가격이 150원이라고 가정하면, LMP에서는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100원, 수도권은 150원으로 각각 결정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150원짜리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가격이 비수도권 발전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즉 비수도권과 수도권 발전량 100GW 전체의 SMP는 ㎾h당 150원으로 나타난다. 이때 1시간 기준 발전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150억원이 된다.



그러나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량 90GW에는 ㎾h당 100원, 수도권 발전량 10GW에는 150원을 각각 적용하면, 발전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비수도권 90억원과 수도권 15억원을 합쳐 총 105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1시간 기준 4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차액은 한전이 지역별로 소매요금을 차등화하는 데 활용된다. 발전량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더라도 한전이 할인분을 모두 자체 부담하지 않고 LMP를 통해 발생한 차액으로 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인 폭을 매꿀 수 있는 지는 제도가 시행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업은 지방으로, 발전소는 수요지로…발전업계 수익 감소 불가피

해외에서도 송전망 제약과 지역별 전력 수급 상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LMP가 활용되고 있다. 북미는 주로 개별 발전소와 송전망 접속 지점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노달가격제(Nodal pricing)'를 운영한다.


유럽과 일본은 여러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가격을 결정하는 '조널가격제(Zonal pricing)'를 주로 활용한다. 스웨덴은 4개, 노르웨이는 5개, 일본은 9개 권역으로 구분해 가격을 차등한다. 우리나라가 참고하는 방향은 조널가격제이다.


다만, 해외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눌때 소매와 도매를 일치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일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력소매시장의 경우에는 인천 등 수도권 북부·수도권 남부·중부권(강원, 충청)·남부권(영남, 호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향이 거론된다. 도매시장보다 소매시장은 두 권역을 더 세분화해서 나눈다. 분할 대상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인 ㎾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가량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해당 지역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LMP 도입에 따라 비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발전사업자는 기존보다 낮은 SMP를 적용받으면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민간 LNG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강원지역 민간 석탄발전사업자, 전국 곳곳에 위치 태양광·풍력 등 민간 발전사업자 역시 계약구조에 따라 수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LMP 도입을 둘러싼 민간 발전사업자의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특히 SMP를 그대로 적용받는 민간 LNG 발전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민간 석탄발전사업자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SMP를 일부 조정받고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별도 계약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 LNG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LMP가 도입되면 민간 LNG 발전사업자들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에도 지역 SMP 하락이 정산조정계수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별도 계약 시장으로 가고 있어 영향이 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MP가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산조정계수를 완화하거나 경과 조치와 같이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제도를 변경할 때 이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래야 발전사업자로부터 수용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wonhee4544@ekn.kr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