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제안서 접수→2025년 8월 KDI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국토부 “평택~시흥 개량운영형 선행사례 검토”…공고 18일 뒤 KDI 의뢰
김윤덕 “기획예산처·KDI와 이견”…부승찬 “지연 경위 감사해야”
▲제2용인~서울(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사업은 용인시 성복동 서수지TG에서 성남시 금토동 금토TG까지 9.6㎞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사업이 민간 제안서 접수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국토교통부가 사업 제안자 측에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토부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가칭)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서수지요금소(TG)에서 성남시 금토동 금토TG까지 9.6㎞ 구간에 4차로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최초 제안 기준 총사업비는 8482억원으로 민간투자비 7990억원과 보상비 492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자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는 개량운영형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제안됐으며 공사기간은 60개월, 운영기간은 25년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제안서를 접수했지만 약 20개월이 지난 2025년 8월12일에야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5조는 주무관청이 제94조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 정책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제안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부 의원실은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2023년 12월 정식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국토부가 사업 제안자 측에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토부와 현대건설 양측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 제안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정식 제안서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배경으로 먼저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들고 있다.
국토부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에 앞서 추진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내용을 확인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4조에 따라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상위계획과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가 나온 것은 2025년 7월25일이다. 국토부는 그로부터 18일 뒤인 같은 해 8월12일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했다.
부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근거로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도의 보완요청 없이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20개월이 걸린 만큼 지연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자로부터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30일 안에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개월이나 걸렸다"며 “규정 위반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 KDI 사이에 이견이 있어 시간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지연 경위에 대해 부 의원에게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 의원실은 김 장관의 답변이 현 단계에서 자체감사 실시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먼저 사업 검토가 장기간 이어진 이유를 부 의원에게 설명한 뒤 감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20개월의 검토 기간이 실제 착공이나 개통 시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승인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 추진 필요성은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586대에서 2025년 1만6205대로 약 53% 증가했다. 시속 40㎞ 미만 정체구간 비율도 2020년 2.7%에서 2023년 8.4%로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부 의원은 “18일이면 결정할 제2용서고속도로 검토절차를 20개월이나 묵혀뒀다는 변명을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경기남부 420만 주민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국토부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착공을 앞당길 로드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