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제청은 관행,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사법쿠데타’ 놓고 공방
민주당, 법사위원장·회기쪼개기 등 기존 관행 변경 전례…관행 적용 기준 도마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직접 협의해온 기존 관행을 깼다며 '사법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역시 과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깬 전례가 있어, 상황에 따라 '관행'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청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천된 지 약 7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후보자 선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기존 관례 대신 서면 제청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쏟아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해온 기존 관행을 깨뜨렸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그러나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보면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합의를 거쳐 후보자를 제청하는 주체가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진 주체다. 대면 협의는 그동안 이어져온 정치적·행정적 관행이지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에 만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정치적으로 적절했는지와 별개로, 대면 협의라는 관행을 지키지 않은 것이 곧바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여권의 강경한 반응을 두고 정치권에서 '관행'이 적용되는 기준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기존의 견제와 균형 관행을 깼던 점이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여당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맡아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17대 국회 이후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 구도가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했고 결국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단독 선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면서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의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필리버스터 대응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22년 민주당은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자 임시회 회기를 짧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활용했다. 야당에서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권한을 무력화하는 편법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가능한 절차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두 사례 모두 기존 정치권에서 형성된 관행과 제도적 권한이 충돌한 경우로, 당시 민주당은 관행보다는 국회법상 권한과 다수 의석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비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여권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반발로 볼 수 있다"며 “대면 제청이라는 관례를 깬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의 과거 국회 운영 사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과거 사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도 어찌 보면 관례를 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모든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후보자 제청이 장기간 지연된 과정이나 후보자 선정의 투명성,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은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대신 서면 제청을 택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와 '헌법상 권한을 벗어났는가'라는 문제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대면 제청이라는 기존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을 정치적 관행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대법관 제청 방식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을 넘어, 정치권에서 관행과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증과 별개로,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법쿠데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