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사, 동료 직원 괴롭힘 신고 이어 아동학대 경찰 수사
“피해 인정 뒤 업무분리까지”…2차 피해 가능성 제기
군 관계자 “괴롭힘·아동학대 별개…각각 절차 따라 처리”
▲어린이집 교실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이후 동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아동학대 조사 대상이 되면서 '2차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평창군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아동학대는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해 11월 교직원 회의에서 B원장이 자신을 공개 질책하고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3일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B원장은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원장은 A교사에게 사과했고 두 사람의 업무상 접촉을 줄이기 위한 제3자 업무지시 체계가 마련됐다. B원장은 이후에도 원장직을 유지했다.
평창군은 제3자 업무지시가 B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A교사와 B원장의 업무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분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 교사가 가해자와의 업무상 접촉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특성상 부서를 달리하는 방식의 분리가 어려웠다"며 “노무사 자문을 거쳐 제3자를 통해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교사가 요구한 공식 사과도 이뤄지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교사를 둘러싼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됐다.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신고도 이어졌다. 지난해 바깥놀이 이동 과정에서 아동이 교실에 남아 있었던 사안과 다른 교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아동에게 정서적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
A교사는 두 사안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경찰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군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자체 조사 절차를 거쳐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 아동과 주변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여러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아동의 진술 등을 종합했다"며 “이를 토대로 군의 아동학대 사례판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자체 사례판정과 경찰 수사는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판단과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서 A교사는 현재 영유아 보육업무에서 분리돼 유급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조치가 군이 A교사에게 직접 내린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측이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업무분리를 결정한 것으로, 해당 조치는 원장의 권한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과정에서 제기된 B원장의 어린이집 CCTV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창군이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A교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됐다.
A교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 수개월 사이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아동학대 조사, 업무분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2차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현재 관련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A교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신고와 조사, 업무분리가 이어졌다"며 “각 사건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두 사건을 연관 지어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아동학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