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9·7 대책’ 6개 법안 국회 통과

장혜원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21 09:09

노후청사·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2029년까지 연장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700가구…국토부 토허구역 지정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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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공공주택과 생활SOC를 복합 개발한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사진=AI생성이미지.

노후 공공청사와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를 활용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되고,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절차도 제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6개 법률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이 결합된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매년 노후 공공청사 현황과 후보지, 시행방식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는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심의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한다. 사업계획 승인 때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도 의제 처리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및 지방정부의 청사·생활SOC 건설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되지 않는 학교용지와 폐교부지에 공공주택, 생활SOC, 소규모 학교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준공 후 3년 이상 또는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의 이용 현황을 제출받는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개발 타당성과 장래 학교 수요 등을 심의한다.


주로 1만㎡ 안팎의 소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도 의제하며, 학교시설 철거와 생활SOC 건설에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몰도 같은 시점까지 늘어난다.



도심 복합사업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사업계획 승인 때 의제한다. 토지주 동의서에는 지방정부 장의 검인이나 확인을 받게 해 사업 투명성을 높인다.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현물보상 권리 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공고일보다 앞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재구조화 사업'도 도입한다. 용도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 지방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주거 입지가 양호한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한다.


공공택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도 신설된다. 보상 조사와 이주 등에 협조한 주민에게 협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일부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까지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방정부는 매년 현황을 조사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붕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는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다.


노후청사·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도심 주택공급 확대

빈 건축물 밀집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토지주 동의율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과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빈 건축물을 매입·정비하는 '빈 건축물 허브'도 도입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요건을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선행하도록 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이 끝난 조합의 해산 절차도 마련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역세권은 지방정부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다. 해당 특례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총회의 전자 의결을 허용하고, 인접한 단지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의제 대상도 기존 25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은 투기 거래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토지 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공포 6개월 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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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장혜원 기자 입니다. 건설부동산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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