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배당·SK하닉은 자사주 소각
금산법·지주사 규제에 엇갈린 셈법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두둑해진 곳간을 두 회사가 나란히 풀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주 사이 밝힌 올해 주주 몫 환원액을 더하면 최소 130조원, 많게는 '150조원+α'에 이른다. 액수만 놓고 보면 최대 110조원을 예고한 삼성전자가 40조원 규모인 SK하이닉스를 앞서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갈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40조원 규모 자사주를 전량 사들여 태우기로 했다.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이틀 뒤인 21일, 삼성전자도 응수했다. 올해 남은 주주환원 재원이 90조~110조원에 달한다고 공시하고, 별도로 15조원 규모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얹었다. 액수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두 배가 넘는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8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증권가 추산까지 감안하면, 곳간의 몸집으로는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
그럼에도 시장의 온도차는 뚜렷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발표 직후 173만원에서 176만원대로 뛰었지만, 삼성전자는 장중 28만5000원까지 올랐던 상승분을 시간외 거래에서 고스란히 반납하고 전 거래일보다 낮은 27만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자사주 소각을 택한 반면, 삼성전자는 3분기 환원액 30조원을 전액 현금배당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사들인 자사주를 완전히 없애면(소각) 발행주식 수 자체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자동으로 오르지만, 태우지 않고 임직원에게 나눠주면(보상용 매입) 주식 수는 그대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 규제 영향을 비교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율이 금산법상 한도인 10%를 넘을 수 있어 보험사 지분 매각이 필요한 반면, SK하이닉스는 소각 시 SK스퀘어의 지분율이 20.00%에서 20.68%로 높아져 공정거래법상 지분 유지 의무에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구조다. 그래픽=김하나 기자
◇삼성이 소각에 몸을 사리는 진짜 이유
삼성전자가 곳간 크기에 걸맞은 소각 계획을 곧바로 내놓지 못한 데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있다. 이 법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일정 한도 넘게 갖지 못하도록 막는데,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합계가 바로 그 한도인 10%에 걸쳐 있다.
문제는 소각 자체가 이 한도를 건드린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태우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드는데, 두 보험사는 주식을 한 주도 더 사지 않아도 보유 지분율이 저절로 올라간다. 2018년 5월에도 대규모 소각을 앞두고 두 보험사가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했고, 2025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9.92%까지 눌러 맞췄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삼성전자가 보통주 7336만주(약 16조원 규모)를 소각하자 삼성생명 지분율은 8.51%에서 8.62%로, 삼성화재는 1.49%에서 1.51%로 뛰어 합산 10.13%가 됐다. 법정 한도를 넘어선 두 회사는 다음 날 곧바로 삼성전자 지분 약 1조5300억원어치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판의 체급 자체가 다르다. 세 차례 블록딜 모두 규모는 많아야 1조원대 초중반에 그쳤지만, 삼성전자가 뒤로 미뤄둔 나머지 재원은 60조~80조원으로 과거 사례를 다 합친 것의 수십 배에 달한다. 이 중 상당액이 실제 소각에 투입되면 삼성생명·삼성화재가 10% 한도를 맞추기 위해 내놔야 할 물량도 '한 번씩 지분 정리하는' 조 단위 블록딜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정반대 처지다. 지주사 SK스퀘어는 공정거래법상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SK스퀘어는 이 법 개정 직전인 2021년 11월 설립돼 신설 기준(30%)이 아닌 종전 기준(20%)을 적용받는데, 지난달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예탁증서(ADR) 1억7790만주를 공모하며 새 주식을 찍어내는 바람에 지분율이 20.50%에서 20.00%로 아슬아슬하게 낮아졌다. 이번 40조원 소각으로 발행주식이 줄어들면 SK스퀘어 지분율은 20.68%로 다시 여유를 찾는다. 삼성전자에는 걸림돌인 소각이 SK하이닉스에는 오히려 규제 여유분을 만들어주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여유를 발판 삼아 SK하이닉스가 추가 ADR 발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SK하이닉스 측은 지난달 콘퍼런스콜에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하겠다"며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은 60조~80조, 화살은 우선주와 삼성물산으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식을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 비교했다. 보통주 소각은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지분율 상승으로 금산법상 10% 한도를 넘어 지분 매각과 오버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돼 금융계열사의 지분 매각 없이 소각할 수 있다. 그래픽=김하나 기자
시장의 관심은 자연히 삼성전자가 내년 1월 내놓을 나머지 60조~80조원의 활용법으로 쏠린다. 관건은 우선 이 거대한 물량을 누가 받아주느냐다. 그룹 지배구조상으로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내놓는 지분을 사들여야 그룹의 삼성전자 지배력 약화를 막을 수 있지만, 삼성물산의 현금 유동성과 차입 여력을 감안하면 조 단위를 훌쩍 넘어설 이번 물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결국 그룹 내부가 아닌 기관투자자 대상 블록딜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대규모 잠재 매도 물량이 시장에 그대로 얹히는 '오버행' 부담이 삼성전자 주가에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부담을 피할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우선주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금산법상 지분율 산정에서 아예 빠지는 만큼, 우선주를 사들여 소각하면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지분을 추가로 팔지 않고도 소각 목표를 채울 수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컸던 2015년 첫 자사주 매입 당시 전체 매입액의 30%를 우선주에 배분한 전례가 있다. 현재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36%가량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우선주 비중이 예년(약 17%)보다 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통주 소각이 부르는 금산법 리스크를 고려하면 이번 소각 재원에서 우선주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선주 소각은 금융계열사의 지분 매각 없이도 실행 가능한 카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