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대림·사조동아원, 예상치보다 실제 부과액 커 나란히 상반기 순손실
CJ·대상·삼양사, 작년에 예상 부과액 충분히 선반영해 추가 손실 회피
올해 담합 과징금 5개사 총 1.4조…추가 심의·소송 남아 최종 손실 '변수'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 제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부과된 수천억원대의 설탕·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 영향으로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의 상반기 손익이 갈렸다. 2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은 사조대림과 사조동아원은 나란히 상반기 순손실을 냈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 때부터 미리 충당부채를 충분히 쌓아 둔 CJ제일제당과 대상, 삼양사는 올해 상반기 추가 손실을 피했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사조대림은 올해 상반기 기타손실이 123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82억원에서 급증했고 연결기준 순손실도 96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00% 자회사인 사조씨피케이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 2001억3200만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사조씨피케이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예상 과징금 849억원을 기타충당부채로 설정했다. 그러나 올해 공정위 최종 과징금이 예상보다 훨씬 큰 2001억3200만원으로 결정되자 그 차액만큼 추가 손실이 잡히게 됐다. 사조대림 관계자는 “기타손실 증가분에는 사조씨피케이 과징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사조동아원도 올해 상반기 순손실 82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이 역시 공정위 담합 과징금이 결정적이었다. 앞서 지난해 사조동아원은 과징금 부과에 대비해 1673억원의 충당부채를 미리 반영했지만, 올해 5월 최종 과징금이 1831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차액인 158억원이 추가로 인식돼 상반기에 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사조대림과 사조동아원 모두 지난해에 이미 예상 과징금 상당분을 충당부채로 쌓아뒀지만 실제 부과액이 이를 웃돌면서 실적 악화를 면치 못한 셈이다.
반면 사조대림·사조동아원과 같이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CJ제일제당과 대상, 삼양사는 담합 과징금 예상액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충당부채 등으로 미리 반영해 올해 상반기 추가적인 실적 악화는 면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확정된 과징금을 지급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옮기는 재분류만 진행했다.
대상은 부과액 전액인 2341억4100만원을 상반기 중 충당부채에서 미지급금으로 대체했고, 추가로 인식한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남은 충당부채 1433억6400만원은 지난해 계상액에서 이번 부과분을 제외한 잔액이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반기보고서 제재현황에 설탕 담합 과징금 1383억6200만원의 분할납부를 진행 중이라고 기재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선반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부과된 전분당 과징금은 상반기말 이후 사건이라 이번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잔액도 별도 계정으로 구분 공시되지 않았다.
삼양사 관계자 역시 “지난해 말 설탕·밀가루·전분당 과징금 예상액을 미지급비용과 기타충당부채로 인식했다"며 “올해 상반기 설탕 과징금 확정과 납부 고지에 따라 미지급금과 장기미지급금으로 재분류했고 상반기 중 추가로 인식한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 공정위 제재로 대상과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5개 회사가 지금까지 확정받거나 인식한 과징금은 약 1조4300억원이다. 지난 2월 설탕 담합으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 5월 밀가루 담합으로 사조동아원과 CJ제일제당, 삼양사에, 지난달 전분·전분당 가격담합으로 대상 등 4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합한 규모다.
상반기에 반영된 과징금 외에도 추가 심의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전분당 입찰담합과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심의 대상은 입찰담합의 경우 대상과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4개사, 부산물 가격담합은 대상과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3개사다. 삼양사는 설탕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심의와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별 최종 부담이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