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가스공사·석유공사,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발전5사, 재생에너지 중심 ‘한국발전’으로 통합

윤병효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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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본사. 사진=한국석유공사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전력, 가스, 석유 등의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석유·가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에너지자원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두 공사의 서비스 자회사인 코가스보안관리·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한다.



기존 발표대로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은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발전 5사 통합을 통해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연간 50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발전사별 재생에너지 건설사업 통합을 통해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복인력의 효율화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발전은 재생에너지본부를 통해 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해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다. 또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통해 지역 태양광 및 육상풍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든 광업소가 폐광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된다. 현재 부채 2조5900억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 후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청산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통합한다.



윤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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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병효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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